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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교육정보

[대구] 법인•개인택시, 시내•전세버스 "보수교육" 일정조회 후 신청하세요! (여객 보수교육 1년 vs 2년)

by 한입정책3분 2025. 2. 13.

취업 중인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라면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여객 보수교육은 운수종사자의 벌점 기간에 따라 '매년 또는 격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교육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최대 9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니, 번거롭더라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는 이미 '2025년도 연간 교육일정'을 발표했는데요. 

홈페이지 '공지사항(교육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문제는 그 자료가 엑셀파일로 올라와 있어서 모바일에서는 잘 안 열릴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대구광역시 "2025년도 교육계획" 안내문에 포함된 연간교육 일정표가 훨씬 잘 정리되어있는데요. 

중요한 일정만 보기 쉽게 '일부 발췌'해서 정리해뒀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도 여객보수교육 전체일정표🔻
(크게 보기)

2025 연간 교육일정표(택시, 버스)_대구연수원.jpg
0.41MB

출처: 대구연수원 > 공지사항 > '2025년도 교육계획

 

 

목차

     

    1. [대구] 버스/택시 보수교육 신청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에서 여객 보수교육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사전접수를 하셔야합니다. 

     

    대구 교통연수원에서도 현장접수 불가, 전화예약 불가라고 빨간 글씨로 강조해뒀을 정도니,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연수원 / 여객 '보수교육' 신청 바로가기)

     

     

    출처: 대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참고로 지금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보수교육을 예약하려고 해도 아직 예약이 안 될 텐데요. 

    그 이유는 2025년도운수종사자 교육예약이 3월 4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2월 중순이다보니, 교육이 없는 게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예약이 열린다는 점 참고하세요~! 

    ✅ 중요한 점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 2025년 3월 4일(화) 오전 9시부터 예약 가능

    ✔️ 교통연수원 유선 전화로도 예약 불가 (홈페이지에서만 예약가능!) 
    ✔️ PC 또는 스마트폰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해야 함 (현장 접수 ❌, 전화 예약 ❌)

     

    < 여객보수교육 예약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
    1️⃣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
    2️⃣ 운수종사자 교육 → 교육 예약 메뉴 선택
    3️⃣ 보수교육 예약 버튼 클릭
    4️⃣ 본인 업종 선택 (예: 개인택시, 법인택시, 시내버스, 전세버스 등)
    5️⃣ 일정 및 교육 장소 선택 후 예약 완료

     

    2. [대구] 버스/택시 보수교육 일정

    여객 보수교육 일정이 매달 골고루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달에 몰려 있는 형태라서 자칫하면 교육을 놓칠 수도 있는데요. 

    택시 보수교육은 주로 상반기에, 버스 보수교육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연간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 여객보수교육 연간일정표🔻
    (크게 보기)

    2025년 운수종사자 교육일정(공지)_대구.png
    0.18MB

    출처: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출처: 대구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연간 일정으로 보면 총 26회 교육이 예정되어 있지만, 특정 달에만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2025년 대구 택시 보수교육 일정
    올해 대구광역시 택시 보수교육은 주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 개인택시: 3월, 4월
    ✔️ 법인택시: 5월, 6월
    ✔️ 개인·법인 통합교육: 9월, 11월 (각각 한 달에 3회 진행) 

    자칫하면 "교육이 많겠지?" 하고 안심하다가 신청시기를 놓칠 수도 있으니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요.

    특히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일정이 몇 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한 후, 해당 시기가 되기 전에 예약을 완료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2025년 대구 버스 보수교육 일정

    버스 보수교육 대상자는 시내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 운수종사자 입니다.

    ✔️ 2025년 상반기에는 버스 보수교육이 아예 없습니다.
    ✔️ 7월: 교육일정이 많음 (총 10회 이상)
    ✔️ 9월, 11월: 각각 한 달에 3회 진행 

    버스 보수교육은 일정이 하반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대구] 버스/택시 보수교육 안내

    ✅ 대구광역시 교통연수원 보수교육 안내
    ✔️ 교육 대상자
    • 전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대구광역시 소속 운수종사자 

     

     

    👉 [대구 연수원 > 보수교육 대상자 조회하기]

     

     

    ✔️ 준비물
    • 자격증 (택시, 버스, 화물)
    • 교육비: 대구시 소속 운수종사자 무상, 타 시·도 소속 운수종사자는 10,000원 

    ✔️ 교육 접수 및 예약
    • 접수 시간: 08:00 ~ 08:50 (09:00 이후 접수 불가)
    • 사전 예약 필수: 인터넷(PC, 스마트폰)으로만 예약 가능 
    • 현장 접수 불가 

    ✔️ 기타 사항
    • 대리 교육 입교 불가 (적발 시 퇴교 조치)
    • 교육 과정에 따라 타 시·도 운수종사자는 교육이 불가할 수도 있음
    • 교육과목, 정원, 교육환경 등은 대구시 지침 및 연수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반드시 사전예약 후 정해진 시간 내에 접수하고, 필요한 준비물을 챙겨 교육에 참석하세요!

     

     

    1) [교육주기] 여객업종 1년 vs 2년

    ✅ 보수교육 주기, 1년 vs 2년 차이점 알아보기
    보수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지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동일하며 '교육주기'만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교육주기 1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화물) 

    ✔ 교육주기 2년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이상 ~ 10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여객)


    : 무사고·무벌점 기간 5년 미만인 운수종사자 중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른 '모범운전자'에 해당하는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 즉, 격년제 면제대상자는 여객운전자에만 해당하고 화물운전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무사고·무벌점이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매년 전년도 10월 말의 [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니 참고하세요. 

    출처: 경북교통연수원 2025 운수종사자교육 안내

     

    《 여객 보수교육 면제기준 정리 》

    1️⃣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 보수교육 면제 

    2️⃣ 신규·심화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해당 연도에 신규교육 또는 심화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3️⃣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 수료 시 보수교육 면제
    • 2025년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 면제


    •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자 명단이 연수원에 통보되면 자동 면제 

    4️⃣ 수시교육 이수 시 보수교육 면제
    • 국제행사 대비, 서비스 향상, 교통안전 증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수종사자는 수시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면제 및 격년(면제) 대상자도 예외 없이 수시교육을 받아야 함


    • 수시교육을 이수하면 보수교육도 면제됨 

    5️⃣ 당해년도 11월 1일 이후 입사(취업)자 및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자는 보수교육 면제 

    6️⃣ 면제 예외(적용 불가)
    • 법령 위반으로 인해 교육을 받은 여객운수종사자 → 보수교육 면제 불가

     

    ※ 화물운수종사자 중 법령위반자 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한 자는 보수교육 면제가능

     

    출처: 경북교통연수원 2025 운수종사자교육 안내

     

     

    2) [과징금] 교육 미이수 행정처분

    보수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및 과징금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사업 일부 정지 처분
    1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5일
    2차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0일
    3차 이상 미이수 → 사업 일부 정지 15일

    ✔ 과징금 부과 기준
    1차 미이수 → 30만 원
    2차 미이수 → 60만 원
    3차 이상 미이수 → 90만 원

    출처: 서울특별시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교육을 한 번 안 들었다고 바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미이수할 경우 사업 정지 및 최대 9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법정 보수교육은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버스운전자와 법인•개인택시 등 "여객업종 보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 버스 택시 보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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