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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교육정보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은? 2025 보육교사 온라인 직무교육 "조회" 하세요

by 한입정책3분 2025. 1. 22.

보육교사라면 주기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직무교육이지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뉘는데요.

현직 보육교사라면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거나,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지 만 2년이 지난 경우, 

 

매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역별 신청방법입니다.

서울지역 직무교육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만 신청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신청경로를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보육교사 교육신청 '홈페이지' 경로확인)

 

 

목차

     

    1.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및 대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으로 나뉘며,

    특히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3년 주기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종류(대상/주기)🔻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직무교육(일반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이 매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그니까 "2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운 거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제47조(보육교사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자격정지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교육 기한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경력 기준 예시

    - A 선생님의 경우

    • 2023년 1월 15일: 보육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 2025년 1월 15일: 만 2년 경력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2025년 내: 일반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다음 교육 시점: 2028년, 2031년, 2034년... 이처럼 3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 직무교육 기준 예시

    - B 선생님의 경우

    • 2022년 9월 5일: 처음으로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았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2025년 내: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음 교육 시점: 2028년, 2031년, 2034년... 이처럼 3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 주의사항: 직무교육 기준예시는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므로, 교육 날짜가 아니라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직무교육 VS 장미미종사자 직무교육🔻

    출처: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은 매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는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교육원'에 직접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만약 교육원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라면,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민원발급 > 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출처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직무교육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교육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직무교육 이수시 "법정교육" 인정?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법정 의무교육까지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이 비교적 최근 개정된 지침에 포함된 건데요,

    직무교육을 들으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필수 법정교육을 따로 들을 필요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무교육 과정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듣는 교육 과정이 해당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정무교육 실적제출' 등 정보는 아래의 한국보육진흥원 출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이수시 "면제"되는 법정교육🔻

    [붙임]보수교육 지침 개정사항 안내 카드뉴스.pdf
    0.77MB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7월 기준으로 올라온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로 가장 최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교육 인정 항목, 수료증 제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직무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3. 보육교사 직무교육 '미이수' 불이익

    "보육교사 직무교육 ‘미이수’ 불이익, 알고 계신가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 온라인직무교육을 연속으로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라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출처: [서울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홈페이지 > FAQ]



    ✅ (예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4년에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5년 12월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1년까지는 가능)

    • 202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
    • 2028년: 1차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 2029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3개월 이내 자격정지
    • 2030년에는 3차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처럼 3회까지는 유예가 주어지지만, 네 번째부터는 자격정지가 적용되니 방심해선 안 되겠지요. 

    특히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 온라인직무교육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들은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교육 주기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직무교육 수료증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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