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라면 주기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직무교육이지요.
보육교사 보수교육은 크게 '직무교육'과 '승급교육'으로 나뉘는데요.
현직 보육교사라면 보육업무 경력이 만 2년 이상이거나,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은 지 만 2년이 지난 경우,
매3년마다 40시간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 하나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지역별 신청방법입니다.
서울지역 직무교육 사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울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 중인 보육교직원만 신청가능하니,
본인에게 맞는 신청경로를 아래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별 보육교사 교육신청 '홈페이지' 경로확인)
목차
1.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 및 대상
보육교직원의 보수교육은 직무교육, 승급교육, 원장사전 직무교육으로 나뉘며,
특히 일반직무교육은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이 3년 주기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필수과정입니다.
🔻보육교사 보수교육의 종류(대상/주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당 직무교육(일반직무교육)의 유효기간이 매3년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인데요.
그니까 "2년이 지나야 대상이 되고, 3년마다 주기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쉬운 거죠.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영유아보육법 제46조(원장 자격정지) 및 제47조(보육교사 자격정지)에 따라 자격이 정지될 수 있어요.
자격정지는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니, 교육 기한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경력 기준 예시
- A 선생님의 경우
- 2023년 1월 15일: 보육교사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 2025년 1월 15일: 만 2년 경력이 되는 날입니다. 이때부터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2025년 내: 일반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다음 교육 시점: 2028년, 2031년, 2034년... 이처럼 3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 직무교육 기준 예시
- B 선생님의 경우
- 2022년 9월 5일: 처음으로 보육교사 직무교육(승급교육 포함)을 받았습니다.
- 2024년 12월 31일: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만 2년이 경과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일반 직무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 2025년 내: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다음 교육 시점: 2028년, 2031년, 2034년... 이처럼 3년 주기로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하지요.
※ 주의사항: 직무교육 기준예시는 직무교육을 받은 해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2년을 계산하므로, 교육 날짜가 아니라 그 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직무교육 VS 장미미종사자 직무교육🔻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직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육교사의 직무교육 중 '일반직무교육'은 매3년마다 이수해야 하며,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과는 구분해서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직무교육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교육원'에 직접 신청하셔야하는데요.
만약 교육원이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우라면, '온라인 민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료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민원발급 > 보육교사 수료증 재발급)
보건복지부 출처의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직무교육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은 수료자 명단을 시・도지사에 통보하고, 교육 기록을 작성일로부터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2. 직무교육 이수시 "법정교육" 인정?
보육교사 직무교육을 이수하면 법정 의무교육까지 인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내용이 비교적 최근 개정된 지침에 포함된 건데요,
직무교육을 들으시면 아동학대 예방교육, 신고의무자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같은 필수 법정교육을 따로 들을 필요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무교육 과정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본인이 듣는 교육 과정이 해당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법정무교육 실적제출' 등 정보는 아래의 한국보육진흥원 출처의 카드뉴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무교육 이수시 "면제"되는 법정교육🔻
출처: 한국보육진흥원
2024년 7월 기준으로 올라온 카드뉴스 형태의 자료로 가장 최신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법정교육 인정 항목, 수료증 제출 절차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셔서, 직무교육과 법정 의무교육을 한 번에 해결해 보세요!
3. 보육교사 직무교육 '미이수' 불이익
"보육교사 직무교육 ‘미이수’ 불이익, 알고 계신가요?"
보육교사가 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 온라인직무교육을 연속으로 3회 이상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라는 불이익이 따라옵니다.
👉출처: [서울 보육교직원 직무교육 홈페이지 > FAQ]
✅ (예시)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
2022년에 직무교육을 이수한 보육교사의 경우, 만 2년이 경과한 2024년에 일반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4년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 해인 2025년 12월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1년까지는 가능)
- 2025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1회 위반
- 2026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2회 위반
- 2027년에도 받지 않았다면 3회 위반
- 2028년: 1차 1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
- 2029년에도 받지 않을 경우 2차 3개월 이내 자격정지
- 2030년에는 3차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삼진아웃 제도처럼 3회까지는 유예가 주어지지만, 네 번째부터는 자격정지가 적용되니 방심해선 안 되겠지요.
특히 보수교육에는 직무교육, 승급교육, 특별직무 온라인직무교육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육들은 자격유지를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교육 주기와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5 보육교사 직무교육 유효기간과 직무교육 수료증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자격증, 시험, 교육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광주] 2025 "버스신규채용자" 교육일정은? [북구] 버스 신규교육 '예약'!(마을버스, 시내버스 등) (0) | 2025.01.30 |
---|---|
[경남] 2025 "버스신규채용자" 교육일정은? [창원] 버스운전자 신규교육 예약방법! (0) | 2025.01.27 |
[온라인] 2025 보육교사 "직무교육" 신청 | 보육교사 '일반' 직무교육 신청 홈페이지 (0) | 2025.01.22 |
2025 어린이집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온라인 교육 "신청방법" (경기, 인천, 부산, 충남, 경남 등) (0) | 2025.01.20 |
2025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교육 "신청"은 소방안전원에서!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예약방법) (0) | 2025.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