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
주소 변경 대상자는?
과태료가 최고 30!
이사를 갔다면 주소가 바뀐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차량 주소도 변경을 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내 2만원, 매3일 초과시 1만원 추가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하지만 이사를 갔다고 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차량등록사업소)
목차
1. 차량등록증 주소변경 대상
자동차등록증 주소변경 대상자를 크게 개인, 사업용차량, 개인사업자, 법인의 4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반 개인
🔷 같은 도시 안에서 이사한 일반 개인의 경우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 만약 같은 시나 도 안에서 다른 주소로 이사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시 전입신고서에 자동차 등록번호만 기재하면 주소변경이 됩니다. 따라서 같은 시, 도(서울→서울)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전입신고 자체가 자동차 주소정보 변경이 되는 식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현행 주민등록 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전입신고는 과태료의 문제보다도 임대차계약을 한 세입자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 전입신고는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같은 시,도 이거나 전국번호판인 경우에만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한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시, 도를 달리하여 주소를 변경할 때 지역번호판 차량인 경우에는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로 구청 교통행정과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내 차량이 지역번호판인지 전국번호판인지는 내 자동차의 번호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4년부터는 지역감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지역명이 사라진 전국 단일 번호판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2) 사업용 차량
사업용 차량이라면 일반 개인과 조금 다릅니다. 사업용 차량으로서 사용본거지가 사업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자동차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합니다.
3)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합니다. 사용본거지란 차량이 등록되어있는 주소지를 말하며, 개인은 주민등록주소이고 법인은 사업장소재지가 됩니다.
즉, 개인사업자의 주소변경(사업장 주소변경)은 사업장의 변경사유(폐업 또는 이전 등) 발생시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로 변경해야합니다. 하지만 전국번호판을 교부 받은 이후에는 타 · 시군은 물론 전국 다른 특별시나 광역시 등으로 이사하여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때도 전입신고만하면 별도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4) 법인(사단, 재단 포함)
사단이나 재단 등의 법인은 전국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등의 사용본거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법인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주소변경 방법과 구비서류
① 지역번호판을 사용 중인 개인의 시, 도를 달리하는 주소지 변경
② 지역번호판을 사용 중인 개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
③ 사업용차량
④ 지역번호판 뿐만 아니라 전국번호판을 사용 중인 법인사업자의 주소지 변경
위 분들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구청 교통행정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주소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필수 구비서류인 '자동차 변경등록신청서' 양식을 첨부드리니, 방문 전 기재해야할 내용들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
지금까지 자동차등록증(차량등록증) 주소지를 변경하는 방법과 대상자,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