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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시험, 교육정보

202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선임방법은? (ft.미선임 벌금 300!)

by 한입정책3분 2025. 1. 3.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 아시지요?

벌금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선임의무를 가볍게 넘기면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방안전원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자격요건을 상세히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원문 그대로 정확히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공식 출처 자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대상물].hwp
0.08MB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목차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한국소방안전원' 출처의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입니다.

     

    ✅ 주의사항
    •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실무경력은 「화재예방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로 선임된 근무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은 내용이 길어져 아래 숨긴 글로 작성하였으니, (더보기)를 선택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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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
    •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 이 경우 해당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음.

     

    🔹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소방설비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자격 취득 후 3년)


    🔹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후,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 소방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고등학교(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 해당 학과 졸업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 다음의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①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③ 대학 또는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포함)

     

    🔹 바. 소방행정학(소방학 및 소방방재학 포함)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및 안전공학 포함) 분야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아. 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 자.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총괄재난관리자로 지정되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간혹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와 관련해서 선임자격이랑 응시자격을 헷갈리는 분들이 더러 있으신데요.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겠습니다. 

    선임자격은 말 그대로 소방안전관리자로 바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는 뜻이지요. 쉽게 말해, 이 자격이 있으면 따로 시험 볼 필요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응시 자격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말하는데요. 

    사실 이건 일반인도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만 들으면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응시자격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은 기사나 산업기사 시험 난이도가 많이 올라서, 거기서 떨어지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임자격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반드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자격증 발급을 받아야만 효력이 생기는데요. 

    이걸 모르고 그냥 선임 걸어버리면 무면허로 간주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화재예방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해진 기간 안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선임 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백단위 벌금이라니 금액이 꽤 쎈편인데요.

    요즘은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119안전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선임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 방법 바로가기)



    소방안전관리자는 해임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 선임해야 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와 벌금이 있으니 꼭 기한 내 선임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3.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실무교육은 꼭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고, 만약 3번이나 교육을 안 받으면 자격이 6개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교육은 그냥 가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을 안 하면 일정 잡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후 '실무교육' 일정 / 신청)

     

     

    실무교육 신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위에 보기 쉽게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셔서 과태료 피해없으시기를 바랍니다.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주기는?
    최초교육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들어야 해요.


    교육기관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며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4.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하는 일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초고층 건축물이나 대규모 시설에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대상물과 주요업무를 확인해보세요.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야 하는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또는 지상에서 200미터 이상의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또는 지상에서 12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3️⃣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위 2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는 특급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수로 선임되어야 하며, 이 대상물들은 초고층 건물이나 대규모 시설로 화재 예방 및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주요업무 6가지
    1️⃣ 피난계획 수립 및 소방계획서 작성·시행


    2️⃣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 및 기타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 감독

     


    지금까지 2025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선임방법, 그리고 미선임 시 벌금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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