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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 확인 후 신청하세요 (미이수 과태료 100)

by 한입정책3분 2025. 2. 18.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소속공인중개사라면,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는 점 아시지요?

특히,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과 달리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적지 않아서 최소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연수교육 신청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다만, 수도권보다 "지방이 마감이 더 빠른 편"이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야 해요.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원하는 날짜랑 지역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일정이 열리는 대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신청)

 

 

 

 

 

목차

     

    1.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일정조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연수교육 일정을 살펴보니, 현재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혼합해서 진행하는 과정이 있네요.

    이 과정은 인터넷 동영상 6시간 + 집합교육 1일(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총 12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기존의 이틀 동안 집합교육을 들어야 하는 과정보다는 시간적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 / "사이버" 및 집합교육 일정)

     

     

     

     

    다만, 어떤 경우든 교육장 출석은 필수이니, 사이버 교육을 듣고 나서 반드시 지정된 교육장에 출석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합니다.

     

    ✅ 협회 연수교육 일정현황(2월 18일 기준)

    ✔️ 3월까지 시행되는 연수교육 일정이 공지된 상태이며, 전라북도 전주 및 대전광역시의 과정은 이미 정원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지방에서 연수교육을 들으려는 분들은 조금 더 일찍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도권의 경우, 서울에서는 별도의 연수교육 일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고양시(일산)에서 2월 28일에 진행되는 과정이 있으며, 현재 신청가능합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2월 2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충청남도 아산도 모집 인원이 빠르게 차고 있고 정원이 80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가까운 지역에서 원하는 날짜에 교육을 듣는 게 가장 편하니, 미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일정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2. 공인중개사 사이버연수교육 신청

    공인중개사 개설연수교육을 신청하려면 사전예약이 필수입니다.

    그냥 교육장에 가서 현장접수를 하는 방식이 아니라,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미리 신청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공인중개사협회 공식사이트로 바로이동)

     

     

     

     

    교육일정과 장소는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교육장 주소와 마감 여부 등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원하는 지역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2월 중순 기준) 이틀 동안 집합으로만 진행되는 연수교육 일정이 공지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이버+집합 혼합과정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인터넷 동영상(6시간)을 먼저 수강한 후, 하루 동안 교육장에 출석하여 집합 교육(6시간)을 받으면 총 12시간의 연수교육이 완료됩니다.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안내

    ✔️ 관련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4조, 시행령 제28조 및 제36조

    ✔️ 교육비 : 60,000원

    ✔️ 교육시간 :
    사이버+집합 혼합 과정(총 12시간): 인터넷 동영상(6시간) + 집합 교육(1일, 6시간)

     

    ✅ 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준비물

    여권용 사진(3.5cm x 4.5cm) 1매
    공인중개사 자격 증빙자료 (자격증 사본 또는 사진)
    개설등록증 사본 (구 중개인에 한함)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의 임원일 경우)
    교육비 6만 원

     

     

    서울벤처대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은 "서울 일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서울에서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는데요.

    원래 건국대학교에서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교육장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실무교육은 여전히 건국대에서 진행되지만, 연수교육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서울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벤처대 연수교육 신청 및 일정조회
    (서울벤처대 법정교육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는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강남, 분당 등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연수교육을 듣기에 훨씬 더 편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연수교육보다 수강료가 2만 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서울지역에서 연수교육을 들어야 하는 분들은 여기서 수료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서울벤처대학교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안내

    ✔️ 현재 신청가능 일정 : 2025년 3월 29일 집합교육 진행예정

     

    ✔️ 수강료 비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교육 : 60,000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연수교육 : 40,000원 (2만 원 더 저렴!)

     

    ✔️ 교육 장소 : 서울 강남구 선정릉역 근처

    ✔️ 추천 대상 : 강남, 분당 등 서울 및 수도권 남부 지역 거주자

     

    서울벤처대학교 연수교육 준비물

    ✔️ 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 여권용 사진 1매 (3×4cm)

    ✔️ 신분증

     

    그럼 서울 외 지역은 어디서 들어야 할까?

    서울 외 지역, 즉 경기도와 인천, 지방에서 연수교육을 듣고 싶다면, 협회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현재 경기도 고양(일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연수교육이 진행 중이며, 지방 지역도 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수원대, 신한대(의정부), 평택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연수교육을 제공한다고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지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서비스가 종료되었거나 일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 서울지역은 ["서울벤처대학교" 홈페이지]에서

    ✔️ 경기도/인천/지방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3.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대상자 안내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라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업공인중개사 (실무교육 후 2년마다 연수교육 이수)

    ✔️ 중개법인의 대표자, 임원, 사원

    ✔️ 법인 분사무소의 책임자

    ✔️ 소속공인중개사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중개인)

     

     

    📍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중개인도 연수교육 대상?

    : 법 개정 전에 이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던 기존 중개인(구 중개업자) 역시 연수교육 대상입니다.

     

    : 이분들은 2005년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인정된 경우인데요.

     

    :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는 달리, 감정평가 등의 특정 업무를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명칭도 사용할 수 없죠.

     

    : 하지만 이 중개인들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16년 6월 4일까지 최초 연수교육을 이수,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연수교육 대상자가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은 경과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저 2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제51조_과태료 부분 일부발췌

     

     

    4.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주기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자주묻는질문' 게시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교육주기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여기서 ‘2년마다’란, 직전 교육을 받은 날짜로부터 2년이 되는 해의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연수교육을 완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2023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연수교육은 2025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4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차기 연수교육은 2026년에 이수해야 합니다.

     

     

    연수교육 주기예시

    ✔️ 2023.01.01 ~ 2023.12.31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다음 연수교육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3.06.01 ~ 2023.12.31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차기 연수교육은 2025.01.01 ~ 2025.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 2024.01.01 ~ 2024.06.04 기간에 연수교육을 받았다면
    → 차기 연수교육은 2026.01.01 ~ 2026.12.31 사이에 이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방법과 일정, 대상 및 교육주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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