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이지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보호사 전용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마련해 배포하고 있는데요.
가장 최신양식은 2024년 12월 16일 자 업데이트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으로 바로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원출처 공지사항에서 직접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단홈페이지 /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에도 이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여부가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약서를 어떤 양식으로 쓰느냐가 기관의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공식양식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보건복지부가 근로기준법을 바탕으로 만든 공식 양식입니다.
계약서 쓸 때 막막하셨던 분들께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파일을 열어보면 ‘재가용’과 ‘시설용’ 두 가지 양식이 들어있어요.
운영 중인 기관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양식다운🔻
(재가용•시설용 표준근로계약서)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공지사항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만약 기관에서 이미 자체 계약서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표준계약서에 들어 있는 필수 항목들...
예를 들어 휴게시간, 급여 세부항목, 퇴직급여 같은 건 꼭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임금항목이나 근로시간이 모호하게 작성돼 요양보호사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양식은 '주간, 야간, 3교대, 복합 근무 등' 다양한 형태에 맞춰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양식은 신뢰할 수 있는 공단출처 양식사용하셔서 실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함께 챙기면 좋은 문서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상호협력동의서’입니다.
처음 들으면 뭔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요양현장에서 오해 없이, 갈등 없이 지내기 위한 일종의 약속서 같은 거라고 보심됩니다.
🔻상호협력동의서 양식다운🔻
(돌봄사전점검표 양식포함)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지사항
예를 들면,
✔️수급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예의를 갖추고 협조할 책임이 있고,
✔️요양보호사는 안전하게, 또 성실하게 돌봄을 제공해야 하죠.
✔️기관장도 전체 서비스가 잘 돌아가도록 관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미리 정리해두는 문서입니다.
또 하나 추가로 '상호협력동의서' 양식파일에는 ‘안전한 돌봄제공을 위한 사전점검표’도 함께 포함돼 있는데요.
🔻안전한 돌봄 사전점검표(예시)🔻
실제 돌봄 현장에서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3.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요양보호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보면, 어떤 항목을 꼭 넣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요양보호사용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참고사항’입니다.
👉 '작성 참고사항'은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
특히 근무시간, 급여 구성, 고충 처리 같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들이 조목조목 풀어져 있어서 계약서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근로기준법과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관도, 요양보호사도 모두 안심하고 기준 삼을 수 있어요.
내용을 간단히 보면 총 7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어요:
1. 권리·의무는 분명히
- 계약의 형태와 내용을 정확하게 적고, 계약서는 양측이 1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법령 준수는 기본입니다.
- 계약서에 없더라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노동법령에 따르도록 안내해야 해요.
2. 계약기간은 기간제일 때만
- 종료일은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고, 반복 계약 시 계속 근무로 인정될 수 있어요.
3. 근무장소와 업무 내용은 구체적으로
- 보호사가 일하게 될 장소는 요양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곳으로 한정하고,
- 업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급여 범위 안에서만 정리되어야 합니다. 급여 외 요구는 금지예요.
4.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꼼꼼하게
- 어떤 시간이 실제 근무로 인정되는지,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쉬는 시간인지 등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주중 어떤 요일에 근무할지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겠지요.
5. 급여 구성은 세부적으로 작성
- 기본급은 물론, 수당, 식대, 교통비 등 구체적인 항목과 지급 날짜까지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6. 4대 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 1명 이상 근로자를 둔 기관은 4대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에요.
- 단, 근무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일부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요양보호사 근무 기간 중에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도 들어야 합니다.
7. 고충 처리 방안은 반드시 안내
- 수급자나 가족에게서 부당한 요구, 괴롭힘, 잦은 교체 요청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절차를 분명히 설명해야 해요.
- 보호사가 불이익 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시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그리고 함께 챙기면 좋은 장기요양급여 상호협력동의서,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꼭 체크해야 할 7가지 핵심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한 참고사항 문서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빠지기 쉬운 급여 항목, 근로시간 산정 기준, 고충 대응 절차 같은 부분을 잘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적용하시기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서는 단지 서명만 하는 문서가 아니라, 요양보호사와 기관이 서로 믿고 일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약속이기도 한데요.
이번 자료들이 그 약속을 좀 더 명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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