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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30일 vs 14일 | 기간내 미선임 과태료 200!

by 한입정책3분 2025. 3. 10.

건물을 새로 짓거나 용도를 바꿀 때, 소유권이 넘어가거나 기존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됐다면? 

건물주나 관리주체는 30일 안에 새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걸 깜빡하거나 기한을 넘기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경쓰실 필요가 있는데요.

다행히 요즘은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쉽게 선임신고가 가능합니다.

 

 

(소방청 '소방민원센터' 바로가기)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선임신고뿐만 아니라 선임연기 신청,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결과제출 같은 업무도 소민터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요. 

공식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셔서 예상치 못한 불이익 없도록 기한 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선임신고 기간 및 위반시 벌칙조항

    ✅ 선임신고기간, 언제까지 해야 할까?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 관계인이 직접 선임해야 하며, 선임한 후에는 관할 소방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 중요한 기한이 2가지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한

    → 사유 발생 후 30일 이내


    ✔ 소방서 신고기한

    →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사유 및 기간🔻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30일 안에 선임해야 하는 경우
    • 건물을 새로 짓거나(신축), 증축·개축·재축·대수선을 한 경우

    • 건물 용도가 변경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양수하거나, 경매·환가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가 퇴직·해임되거나 자격이 정지·취소된 경우
    •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
    •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 권한을 조정한 경우

    ✔️ 선임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다면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벌칙조항🔻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 미선임하면 과태료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를 아예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몇백만 원의 과태료를 피하려면, 기한을 엄수해 선임하고 신고까지 확실하게 마치는 게 중요합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선임신고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어디서 해야 할까?
    가끔 정부24나 소방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방법을 찾는 분들이 있는데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오직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소민터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선임신고)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신고서 작성, 공식 양식부터 확인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기 전에 신고서 양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하면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요. 

     

    특히, 형식이 맞지 않으면 서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으니, 선임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공식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양식다운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자료실 / hwp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는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 소방안전관리자 온라인 신고, 이렇게 하면 끝!
    1️⃣ 회원가입부터 완료하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려면 소방민원센터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가입할 때 입력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아이디 중복 확인 필수)
    •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연락처 입력
    • 일반회원 또는 공무원 여부 선택
    • 소방안전관리 자격번호 입력 (복수 입력 가능)
    • 주소 입력 (우편번호 검색 기능 활용) 

     


    ✔ 회원가입시 주의할 점!
    • 회원가입할 때 이름과 공인인증서의 성명이 동일해야 인증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 개인 이름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하면 업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소방 관련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으로 가입한 경우, 신고서의 점검자 및 제출자란에 업체명이 기재됩니다.

    점검자 및 제출자가 업체명으로 제출되어도 되는지 여부는 [관할 소방서] 예방담당부서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회원가입이 끝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방민원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 신청’ 클릭

    ② ‘민원 작성’ → ‘화재안전조사’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선택

    ③ 건물 정보 입력 후 증빙서류 첨부
    ④ 모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 

     

     

    ✅ 필수 증빙서류(제출서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선임신고서와 자격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끝난 게 아니라 소방민원센터 ‘민원함’에서 처리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고가 접수됐는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지, 승인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반려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기본적으로 신고서와 자격증만 제출하면 끝! 

    그런데 특정한 경우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 건물에서 위험물을 취급할 때
    ✔ 소방안전관리자가 여러 건물을 관리할 때 (겸임)

    이런 경우에는 미리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서류 빠져서 반려되는 일 없도록 한 번 더 체크하세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필요서류🔻

    출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관할 소방서 찾기

    ✅ 관할 소방서 찾는 법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할 때 건물 정보가 실제와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들면, 주소나 연면적이 다르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럴 땐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수정요청을 하면 됩니다. 

    내 건물을 담당하는 관할 소방서는 "소방청 공식 누리집"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방청 공식 누리집 / 지역별 소방서 찾기)

     

     

    출처: 소방청 공식 누리집

     

    검색창에 지역 이름만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해당 지역의 관할 소방서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위치와 지도뿐만 아니라 전화번호도 함께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바로 연락해 보시면 됩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물종류

    ✅ 소방안전관리자가 꼭 필요한 건물은?
    모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선임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즉,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반드시 소방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출처: 생활안전법령-소방안전관리자선임


    지금까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과 미선임/미신고시 부과되는 벌금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건물이라면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하고, 신고하는 것까지 잊지 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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