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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43년만의 "비상계엄" │ 계엄령 선포시 기본권이 제한되면 벌어지는 '충격적인' 일상생활

by 한입정책3분 2024. 12. 4.

비상계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3일 밤 11시부터 12월 4일 새벽 4시 30분까지 5시간 30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어제 밤부터 제대로 잠을 못잔 것 같은데요.


이전의 마지막 계엄령은 전두환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 탄압과 함께 비상계엄이 확대되었었죠.

 

이번 계엄령은 약 43년 만에 계엄령이 선포된 것입니다.


계엄령이 발동되면 사법권, 행정권, 심지어 기본권까지 제한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권리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한되는지, 일상생활에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상생활에서 나타날 모습

 

• 평소 가던 카페나 친구 집에 저녁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통행금지 때문에 걸어서 집에도 못 가는 경우.
• 아침에 신문을 읽었더니, 모든 기사가 정부 찬양으로 가득 찬 모습.
• 가족 중 누군가가 거리에서 군사 통제를 받다가 체포되어 재판 없이 바로 감금당하는 상황.
• 집에 있던 인터넷 장비나 문서 등이 군사 당국에 의해 압수당하는 일.


이처럼 계엄령이 시행되면 평소에 누리던 권리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군대의 지배 아래 놓이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군사 규율 속에 들어가 버린다고 보면 돼요.

 

 

1) 사법권 제한

사법권이 군대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 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이 사법 절차를 대신합니다.

 

예시:

 

재판이 군사법원에서 진행됨: 예를 들어, 어떤 시민이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 사람이 평소 같으면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을 일이겠죠?


그런데 계엄 상황에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리고, 군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형량도 훨씬 엄격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 접근 제한: 민간 법원과 달리 군사법원은 피고인의 변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어요.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을 수 있죠.

 

 

2) 행정권 제한

행정기관의 권한이 군사 당국으로 이관되면서, 지역 행정 업무가 평소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시:

 

통행금지령: 계엄사령관이 지역 통행금지를 명령할 수 있어요. 밤 10시 이후에는 외출 자체가 금지되거나, 경찰이 아닌 군대가 직접 검문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을 통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언론 검열: 평소라면 지역 행정기관이 허가하거나 보장하던 언론 활동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나 방송국이 기사를 내기 전에 군사 당국의 검열을 받아야 하고, 정부 비판적인 기사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어요.


집회 금지: 행정기관이 아니라 군사 당국이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3) 기본권 제한

계엄은 가장 심각하게 기본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들을 계엄사령관이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예시:

 

표현의 자유 제한: 평소에는 정부 비판이 가능한 환경이라 해도, 계엄 상황에선 비판적인 발언을 하면 체포되거나 처벌받을 위험이 있어요. 이를테면 SNS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계엄사령관의 명령으로 구금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체의 자유 제한: 계엄 상황에선 이유 없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군대가 검문 중에 "수상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없이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한: 평화로운 집회라 해도, 계엄 상황에서는 군대의 판단에 따라 폭력 사태를 우려한다며 해산 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거부하면 강제적으로 해산당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자유 침해: 군대가 사전 허가 없이 가택수색을 할 수 있어요. 집안에 무기를 숨겼다는 의심만으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2. 경비계엄 vs 비상계엄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크게 경비계엄비상계엄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결국 통상적인 행정력이나 경찰력으로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상황이 심각해져야 가능하다는 얘기죠.


경비계엄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군대가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은 그보다 훨씬 강력해요.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사법권, 행정권, 심지어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된다는 건 진짜 극단적인 상황이라는 뜻이죠.


비상계엄은 단순히 법적 용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법권행정권이 군대로 넘어가고, 표현의 자유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번 계엄은 43년 만에 선포된 만큼, 그 배경과 이유를 냉철히 이해하고, 앞으로의 사회적 변화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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