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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명신고] 인터넷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 개명 허가 후 인터넷 신고하기!(미신고 과태료 5만원)

by 한입정책3분 2024. 11. 14.

(포스팅 출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개명 허가를 받으셨다면 이제 남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개명신고인데요,

 

만약 개명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따라서 개명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개명신고 단계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명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행정기관 방문이 필요없으니, 과태료 불이익 받지 않도록 아래에서 바로 인터넷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인터넷 신고')

 

 

 

 

목차

     

    1. 인터넷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먼저 인터넷으로 개명신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결정문에 반드시 ‘개명’이라는 사건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허가결정문에 ‘등록부정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다면, 이는 주로 한자 오류 등을 정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개명신고와는 별도로 ‘등록부정정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 작성 요령》
    개명신고서를 작성할 때는 허가결정문에 기재된 기존 이름과 새로운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명신고에는 한자 표기가 필수가 아니지만, 신고서 하단에 있는 ‘한자의 경우 등록부 또는 법원 판결문과 동일한 한자가 적용됩니다.’라는 확인란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개명신고 절차 요약》
    인터넷 개명신고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서 작성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신고인의 자격을 ‘부’, ‘모’, ‘기타’ 중 선택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내·외국인 구분, 주소 등을 입력합니다.


    만약 신고인이 부 또는 모가 아닌 친권자나 후견인일 경우 자격란에서 ‘기타’를 선택해 진행합니다.

     

     

    2️⃣ 신고인 정보 입력
    신고인 정보 중 한자는 사건 담당자의 주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력합니다.


    만약 사건본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 여부’를 선택하고, 신고인이 사건본인이 아닐 경우 자격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여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신고서 수정/제출
    작성한 신고서는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인증서나 신고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후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신고서 제출
    신고서 제출 시에는 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서명 절차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서명이 완료되면 신고서 제출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5️⃣ 신고사건 관서 접수 및 처리
    제출된 신고서는 관할 관서에 접수되어 개명신고가 처리됩니다.

     

     

    2. 개명신고 VS 개명허가신청

    "개명 허가 신청"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개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개명허가 신청 전이라면, 대한민국 대법원 출처의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명 허가신청 방법 알아보기🔻

    이미지 터치시 바로 재생됩니다.

     

    인터넷 개명신고는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은 후, 관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개명신고를 위해 반드시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개명 허가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해야 하며, 만약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명 허가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직접 법원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고,

     

    아래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개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먼저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허가결정문을 받은 후에야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개명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개명신고' 자주묻는 질문

    ✔️ 인터넷 개명신고 시 허가결정문 첨부 여부
    개명, 등록부정정, 국적취득자의 성본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은 후 인터넷 신고를 할 때, 허가결정문을 따로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발급된 허가결정문은 전자문서로 변환되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전송되므로, 인터넷 신고 시 본인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명허가결정문을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인터넷 개명신고 가능 여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개명허가 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문을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에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인터넷으로 개명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신고 기한은 허가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 개명신고 대리 가능 여부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이 개명을 한 경우, 개명신고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일 경우에는 친권자, 미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 대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은 스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개명신고자가 성년후견인일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 후 영문증명서 이름 변경 방법
    개명 후에도 영문증명서에 개명 전 이름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문증명서는 외교부의 여권정보에 등록된 영문성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개명된 이름이 영문증명서에 반영되길 원한다면 개명 후 새로운 이름으로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영문증명서에도 개명된 이름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개명신고 VS 개명허가신청, '개명신고'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넷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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